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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할 때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특허 출원료는 기본 46,000원이며 심사 청구항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는데요. 기본 심사청구료(1항)는 187,000원이며 청구항이 추가될 때마다 44,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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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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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임료는 얼마에요?
상담하다보면 수도없이 받는 질문인데요.
얼마나 우리 직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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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법 #특허등록비용 #특허출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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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수수료정보안내 – 특허로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 매년 15,000원 · 매년 13,000원 · 매년 12,000원 …
Source: www.patent.go.kr
Date Published: 4/25/2022
View: 9435
비용안내 – 한민특허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 → 특허 등록. · 총 합계 3,584,700 원 = 출원(1,497,700원) + 우선심사(640,000원) + 등록( …
Source: www.hanminpat.com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3017
특허등록 비용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청구항 1항당 5만원, 도면 1개당 3만원의 출원 수수료 발생 (청구항 및 도면의 수는 사전협의 가능하며, 도면 제공시 도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
Source: eurekapat.com
Date Published: 8/21/2021
View: 8667
특허료 등의 납부 – 특허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쇄체크 특허와 관련된 비용(특허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료.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17/2022
View: 9323
실용신안 특허등록 신청하기
특허등록 신청하기 · 청구항 1항당 5만원, 도면 1개당 3만원의 출원 수수료 및 특허청 심사료 발생 (청구항 및 도면수는 사전협의 가능하며, 도면 제공시 도면 비용은 발생 …
Source: ha-yoo.com
Date Published: 3/3/2022
View: 8221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Patent) 비용의 절약 전략 – 브런치
“연차등록료”는 기본료와 가산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는 초기 4~6년차에는 40,000원에 불과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3년 이후에는 매년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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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허 등록 비용
- Author: 특허그룹 뷰, 변리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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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xbZAL_SbNQ
특허비용 완전정복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타인의 모방과 침해로부터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특허권! 이미 많은 사람이 특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출원과 등록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특허를 등록해 놓지 않는다면 차후 타인의 침해나 특허공격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산출될까?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진행할 때, 특허비용은 크게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로 나뉩니다.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할 때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특허 출원료
특허 출원료는 기본 46,000원이며 심사 청구항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는데요. 기본 심사청구료(1항)는 187,000원이며 청구항이 추가될 때마다 44,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5항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기본 출원료 46,000원 + 기본 심사청구료 143,000원 + 청구항당 44,000원x(5항) = 409,000원이 되는 것이죠.
특허 등록료
특허를 출원하고 난 후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한데요. 최초 설정 등록료로 매년 15,000원씩 3년 45,000원에 청구항마다 1년에 13,000원씩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5항의 청구항으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료 45,000원 + {3년 × (13,000원 × 5항)}으로 24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청 관납료 감면
특허청은 일정 대상에 한해 특허청 관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위의 표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생, 군인은 입증 서류 제출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가 면제되며,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관납료를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70%,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는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하기
특허청을 통해 직접 출원하여 등록받는다면 위에 제시된 특허청 관납료 납부를 통해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데요.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이나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리인, 즉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이유는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진행을 변리사가 대신해주고, 기술내용에 맞는 청구항 작성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리사사무소마다 수수료는 물론 변리사의 전공, 경력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업체를 찾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상표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또한 앞서 말한 기준에 의해 특허청 관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료는 94,000원, 설정 등록료 7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한다고 가정한다면 기본료 94,000원에서 70% 감면받은 28,200원에 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는 어떨까요? 상표는 특허, 디자인과는 다르게 출원료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 출원료 56,000원과 설정 등록료 220,120원을 부담하셔야 출원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시 주의 사항
앞서 말했다시피 특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타인의 모방과 침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허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립형 핸드폰 케이스 특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허 출원 시 세 가지 청구항으로 ①플립형 가죽 커버, ②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 ③커버를 고정해주는 단추를 청구했을 경우, 특허 침해자가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사용해야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청구항을 각각의 특허로 출원하면 특허권리 범위가 넓어져 하나의 구성요소만 침해해도 특허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양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필요한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과 상황에 맞는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라인 특허출원 서비스 인벤트업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특허비용을 조회하고, 자신의 발명에 맞는 변리사를 선택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특허관리까지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투명한 비용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특허전략으로 ‘필요한 특허’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출원관련 수수료, 특허(등록)료, 심판관련 청구료, 교부신청료·납부요령, PCT 국제출원 수수료,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등록 및 출원료 등의 면제·감면에 대한 분야별 수수료 정보를 안내하여 고객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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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기준 (★표는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출원료 목록으로 권리/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따른 청구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1디자인마다
94,000원 1디자인마다
4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5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서면출원 기본료 국 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국 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1디자인
마다
104,000원 1디자인
마다
5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7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마다 6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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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은 영어만 가능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12.4.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 (상표출원) 출원료 납부시 고시된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원서(분할출원 포함) 제출시’를 기준으로 함
[적용례] (원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 그외 상품명칭)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분할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재심사청구료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재심사청구료 목록으로 구분/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심사/무심사),상표에 따른 우선권주장신청료, 우선권주장추가료,심사청구료,우선심사신청료,재심사청구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우선권
주장 신청료
(전자)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신청료
(서면)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추가료
(전자)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없음 없음 없음 추가료
(서면)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없음 없음 없음 심사
청구료★ 기본료 143,000원 71,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재심사
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50,000원 하단 참조표시 없음 가산료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100,000원 1디자인마다
70,000원 1디자인마다
7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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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디자인재심사의 경우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가 재심사청구료에 해당함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 신청을 할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부 가능
(단, 2011.04.01 이후 심사 청구된 건부터 적용)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변경출원료 특허↔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상표↔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 (전자문서) 매건 9,000원, (서면) 매건 10,000원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7.1 이후 출원)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적용 ①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10,000원, (서면) 1디자인마다 20,000원 ②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59,000원, (서면) 1디자인마다 69,000원 ※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 출원시 전자 39,000원/서면 29,000원 반환 단, 다류지정상품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보정료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 구분없이 보정서 전자문서 제출 : 매건 4,000원 / 서면 제출 : 매건 14,000원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 오역정정료(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포함) ① 특허 : (전자문서) 매건 71,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 (서면) 매건 91,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② 실용신안 : (전자문서) 매건 35,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 (서면) 매건 45,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디자인변경 보정료 ▪ 단독 ⇔ 관련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 보정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4,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14,000원 ▪ 일부심사 ⇒ 심사등록출원 변경 보정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53,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63,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 : (전자문서)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4,000원 / (서면)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14,000원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4,000원 단, ①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증가된 경우의 가산료 : (전자문서) 증가된 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서면) 증가된 상품류 구분마다 72,000원 ②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료 :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가산(상세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기타 수수료
보완료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고안) 주장 보완료 : (전자문서) 보완마다 18,000원 / (서면) 보완마다 20,000원
디자인출원 절차보완료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4,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14,000원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0,000원
출원인 변경 신고료 (전자문서) 매건 11,000원 / (서면) 매건 13,000원 상속에 의한 경우 : (전자문서)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 (전자문서)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 심판절차에서도 적용)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 법정기간 연장은 법령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며,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 1회 추가 연장할 수 있음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심판절차에서도 적용) 1개월 이하 : 20,000원, 1개월 초과 ~ 2개월 : 30,000원, 2개월 초과 ~ 3개월 : 60,000원, 3개월 초과 ∼ 4개월 : 120,000원, 4개월 초과 : 240,000원 ※ (납부예시) 출원인이 1회에 2개월의 지정기간 연장을 일괄신청할 경우, 납부할 기간연장신청료는 총 50,000원[(1개월차) 20,000원 + (2개월차) 30,000원]
이후 추가로 1개월(3개월차)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상표) 절차계속신청료 : 매건 4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표)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외국어로 출원시 해당) 국제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20,000원(1회/1개월에 한함)
비밀디자인 청구료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18,000원/ (서면) 1디자인마다 20,000원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21,000원/ (서면) 1디자인마다 24,000원
(디자인일부심사/상표)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전자문서) 매건 15,000 / (서면)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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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목록으로 권리,설정등록료(1~3년분),연차등록료(4~25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등록)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리 설정등록료
(1~3년분)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납부시 가산료 4~6년 7~9년 10~12년 13~25년
(하단 안내 참조) 특허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매년 1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1개월
까지 등록료의
3%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원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2개월
까지 등록료의
6% 실용신안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매년 12,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13~15년)
매년 240,000원 3개월
까지 등록료의
9%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4,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13~15년)
매년 20,000원 4개월
까지 등록료의
12%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13~20년)
매년 210,000원 5개월
까지 등록료의
15%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13~20년)
매년 34,000원 6개월
까지 등록료의
18%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특허(등록)료 목록으로 상표의 설정등록/지정상품추가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표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원+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
가산금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 2회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지정상품 추가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지정상품가산금 존속기간 갱신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2회 분할납부시에는 1회차 납부시에 지방세 전액 납부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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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 차감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추가납부 기간 : 정상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 / 권리회복 : 추가납부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이내 연차등록료 2배 상당액 납부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 실시를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기타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00원, 디자인권 : 매건 40,000원, 상표권 : 매건 113,000원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고안·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가.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 (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나.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실시권 · 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전용 : 매건 72,000원 ·통상 : 매건 43,000원)
질권설정등록[실시(사용)권] · 처분의 제한등록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시(사용)권] : 매건 84,000원 (단, 국가기관(공익을 위한 신청), 법원 촉탁(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질권설정등록(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매건 2만원
* 공동담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26.12.31.까지 한시적용/ 권리별 각기 기산)
[적용례] 8건의 특허권을 공동담보로 질권설정등록 신청시 : 2만원 * 6 + 1만원 * 2 = 14만원등록사항의 경정·변경 (행정구역·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제외)·취소·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말소등록료는 무료)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신탁등록 ·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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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료(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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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료 목록으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따른 전자문서제출/서면제출 시 심판청구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무효·정정·
권리범위확인, 통상실시권 허여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확인, 통상실시권 허여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확인 보정각하 전자문서제출 기본료 매건
150,000원 1디자인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제출 기본료 매건
170,000원 1디자인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전자문서 제출 : 매건 25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270,000원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ㆍ디자인수ㆍ상품류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특허심판원 예규)에 따름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2001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
※ 특허·실용신안 취소신청 청구료 : 11,000원(건당)
기타 청구료
정정청구료 (전자문서) 매건 30,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가산) (서면) 매건 40,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가산)
심판·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전자문서) 매건 142,000원(당사자 참가) / 매건 16,000원(보조 참가) (서면) 매건 150,000원(당사자 참가) / 매건 18,000원(보조 참가)
심판관의 제척·기피 신청료 : (전자문서) 매건 1,000원/ (서면) 매건 1,500원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 매건 4,000원 / (서면) 매건 14,000원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전자문서) 매건 15,000 / (서면)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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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 : 무료 그 밖의 경우(매건) : 500원 + 첨부물 복사시 가산료 (▪ 서면 수령 매면 100원(우송료 별도) /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등록원부 사본·또는 기록사항의 발급 신청료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 : 무료 그 밖의 경우(매건) : 500원 + 10면 초과시 가산료(▪ 서면 수령 매면 100원(우송료 별도) /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출원·등록·심판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우송료 별도)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특허(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료 : (전자신청) 매건 5,000원 / (서면신청) 매건 6,500원 / (전자등록증으로 온라인 수령시) 무료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발급 신청료 : (전자신청) 매건 7,000원 / (서면신청) 9,000원
등록료 등 수수료 납부요령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 단, 특허권등 이전등록이나 상표권 설정등록시 납부하는 지방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산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 특허청장이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07.01시행)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 :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특허청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가능 (2009.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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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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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수수료 목록으로 국제출원료,조사료의 종류,납부액,납부기간,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
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한국특허청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초과매수 x 15 스위스프랑 조사료 한국 한국어 450,000원 영어 1,200,000원 오스트리아 2,465,000원(2022.1.1.시행) 호주 2,018,000원(2022.7.1.시행) 일본 1,404,000원(2022.8.1.시행) 싱가포르 1,965,000원(2022.1.1.시행) 송달료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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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CD-R 또는 온라인)로 출원시 국제출원료 감면액 : 300스위스프랑
*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국제조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조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국제조사기관을 일본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일본특허청의 조사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본특허청에서 제공한 조사료 감면신청서를 국제 출원시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함.(제도안내 : TEL:+81-3-3581-1101(ex.2642), e-mail:[email protected])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 보정요구를 받게 되며, 보정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함. 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송달료,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됨
PCT국제출원시 예상비용(2020.07.01. 기준)
예시 : 서면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출원언어를「국어」로 작성하고,「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PCT 국제단계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PCT 국내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송달료(45,000원)+국제출원료(1,330스위스프랑, 약1,683,130원(환율 1,265.51 기준))+조사료(450,000원) = 2,178,130원
※ 단, PCT-SAFE를 이용한 전자출원시 300스위스프랑을 국제출원료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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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계산시 주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목록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 호주에 대한 국제예비심사 수수료의 종류,금액,송금은행 및 계좌번호,주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제예비
심사기관 종류 금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한국 심사료 4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고객지원실 우)35208 취급료 256,000원
(2022.1.1.시행)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749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185 일본 심사료 일본어 출원인 경우,
JPY 26,000
영어 출원인 경우,
JPY 58,000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RTION (SWIFT Code: SMBC JP JT) TOKYO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S OFFICE
은행주소 : 1-6-12, Toranomon, Minato-ku, 105-0001 Tokyo, Japan
계좌명 : JAP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096-173377 Japanese Patent Office(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Japan 취급료 JPY 23,100 호주 심사료 AUD 590(820)*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082-296
계좌번호 : 868711229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280 싱가포르 심사료 SGD 830 수신자 명칭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송금은행 :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td
계좌번호 : 003-900067-7
Swift code : DBSSSGSG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취급료 SGD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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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사보고서가 호주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 하여야 함
수수료 납부는 국제예비심사신청서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제예비심사 접수 후 상기 납부기간 내에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재외기관 연락처 오스트리아(AT) : 전화 (43-1) 53424-0, 팩스 : (43-1) 53424-200 일본(JP) : 전화 (81-3) 3592-1308, 팩스 : (81-3) 3501-0659/6803 호주(AU) : 전화 (61-2) 6222-3626, 팩스 : (61-2) 6283-7999 싱가포르(SG) : 전화 (65) 63-39-86-16, 팩스 : (65) 63-39-02-52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예비삼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참조사항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특허로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민원서식 다운로드
특허로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민원서식 다운로드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가산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함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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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목록으로 종류, 수수료, 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수수료 납부처 본국관청 출원
(한국–>해외)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전자출원 매건 5,000원 한국특허청 서면출원 매건 15,000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전자출원 매건 3,000원 서면출원 매건 13,000원 국제출원 기본수수료 흑백표장 653 CHF 국제사무국 색채표장 903 CHF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사후지정신청 기본수수료 300 CHF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국제등록존속기간
갱신신청 기본수수료 653 CHF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177 CHF
(국제등록 1건 당) 지정국관청 출원
(해외–>한국) 지정상품 보정료 매건 10,000원 한국특허청 지정기간연장신청 수수료 1회차 20,000원 2회차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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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국가는 비개별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정기간연장신청은 2회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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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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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수수료 목록으로 종류, 금액, 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금액 납부처 송달료 전자출원 5,000원 한국특허청 서면출원 15,000원 기본료
(A) 최초 1디자인 397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9CHF 공개료
(B) 1도면 마다 17CHF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최과하는 면 마다
(서면출원 경우) 150CHF 추가수수료
(C)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1단어 당 2CHF 지정
수수료
(D)
※ 각 체약 당사자가
지정한 금액 표준지정수수료
(1수준) 1 디자인 42CHF 추가 디자인 마다 2CHF 표준지정수수료
(2수준) 1 디자인 60CHF 추가 디자인 마다 20CHF 표준지정수수료
(3수준) 1 디자인 90CHF 추가 디자인 마다 50CHF 개별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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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 갱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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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 갱신료 목록으로 종류, 금액, 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금액 납부처 기본료
(A) 최초 1디자인 200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7CHF 지정
수수료
(B) 표준지정
수수료 1 디자인 21CHF 추가 디자인 마다 1CHF 개별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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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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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 변경 신청 목록으로 종류, 급액, 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금액 납부처 명의변경 144CHF 국제사무국 권리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 1 국제등록 144CHF 추가 국제등록 마다 72CHF 국제등록의 포기 144CHF 국제등록의 감축 144CHF 국제등록의 초본 신청 144CHF 견본 사진 신청 57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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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년차분 이후의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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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다만, 2012. 4. 1. 이후 복수디자인 출원하는 것부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수는 3개 이하이며, 2016.1.1. 이후 1출원에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임.
(대상수수료) 특허권 ·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특허권 · 실용신안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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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대상 목록으로 전액면제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발명진흥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포함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수수료) 출원인 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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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대상 목록으로 전액면제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 등*을 전담조직이 이전받는 경우 ㅇ발명자, 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국공립학교 교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이 이전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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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등 :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85%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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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감면대상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o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o 없음 2. 만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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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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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감면대상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 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2. 중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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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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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대상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ㅇ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3.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단체 o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o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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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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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대상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4~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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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 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2.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3.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4.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지방자치단체 ㅇ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o 없음 6. 기술신탁관리기관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ㅇ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은행 ㅇ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이전유형 : 1) 질권의 행사 2)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3) 신탁의 설정
* ´24.12.31.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ㅇ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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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4~9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70까지 감면할 수 있음(납입개시일이 2026년 2월 28일까지인 건)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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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o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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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4~9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납입개시일이 2026년 2월 28일까지인 건)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우선심사신청료 감면대상(특허출원에 한정)
우선심사신청료 감면대상(특허출원에 한정),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통요건 감면대상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연간 2건에 한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허출원 1. 면제자*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의 면제대상 면제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ㅇ 면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관공서(도청 등) 또는 진흥재단과의 계약서 2.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사람 85%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관공서(도청 등) 또는 진흥재단과의 계약서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개인(제1호~제3호 이외) 70% 5.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관공서(도청 등) 또는 진흥재단과의 계약서 6. 공공연구기관 5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ㅇ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관공서(도청 등) 또는 진흥재단과의 계약서 7.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ㅇ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관공서(도청 등) 또는 진흥재단과의 계약서 8. 중견기업 3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관공서(도청 등) 또는 진흥재단과의 계약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연간 10건에 한정)
* 사업의 개시일 기준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 사업개시일(개업연월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 9. 중소기업 7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감면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정의 및 증명서류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정의 및 증명서류 목록으로 감면대상,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증명서류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3) (직전 3개년도)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2) (직전 3개년도) 표준손익계산서 1)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 제출시 3년간 중소기업 증명서류 첨부 면제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o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 국·공립연구기관(1호)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정관
◦ 정부출연연구기관(2호)·특정연구기관(3호)·국공립학교(4호)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사립학교(4호)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정관
◦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5호)
– 설립 근거 법률 및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였음에 대한 증빙 또는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이상을 출연 또는 보조받음에 대한 증빙
– 산업 및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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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등 선포시의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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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특허청 공식사이트 “고시공고” 난에 별도 게시 예정 2.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임
(대상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공통요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2.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함
특별재난지역 등 선포시의 감면대상,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감면기간 :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적용)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1.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인 사람 90%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2. 만65세 이상인 사람 3. 제1호,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80% 4.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5. 중견기업 5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공공연구기관 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ㅇ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ㅇ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지방자치단체 – – 9.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특허, 실용신안에 관한 수수료, 특허(등록)료에 한정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0. 제1호부터 제 9호까지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
100분의 30 –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대상수수료) 4년분~존속기간까지의 특허(등록)료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공통요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2.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함
특별재난지역 등 선포시의 감면대상,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감면기간 :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적용)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1. 개인 70%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3. 중견기업 50%
(4년분~9년분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공공연구기관 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ㅇ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ㅇ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지방자치단체 – – 7.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ㅇ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80%
(4년분~9년분 대상)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9.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ㅇ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0.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70%
(4년분~9년분 대상)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1.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ㅇ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2. 은행
70%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ㅇ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
30% –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제8호~제11호는 납입개시일이 2026년 2월 28일까지인 건에 한정
** 제12호는 권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정
*** 4년분~존속기간까지의 특허(등록)료 감면은 정상납부기간(등록료 보전, 추가납부, 권리회복시의 납부기간 아님)의 마감일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을 대상으로 함
(적용예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22.1.1. / 특허청공고(감면시행) : ‘22.1.4. / 감면기간 : ‘22.1.1. ~ ‘22.12.31.
1. 정상납부기간 마감일(‘22.12.31.) -> 대상 해당
2. 정상납부기간 마감일(‘23.1.1.) -> 대상 미해당
1. 정상납부기간 마감일(‘22.12.31.) -> 대상 해당 2. 정상납부기간 마감일(‘23.1.1.) -> 대상 미해당 **** 특허(등록)료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정상납부기간 마감일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최초 1년분만 감면대상에 해당
평균감면 제도 안내
(제도개요) 감면대상자들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서로의 감면율이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함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5항 참조 * 공동으로 출원하는 자 및 공동권리자가 모두 해당 수수료 또는 특허료 ·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만 적용 ** 평균감면율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올림 처리
(적용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감면율 * 중소기업(감면율 50%) + 중견기업(감면율 30%) = 평균감면율 40%
전자등록증 발급시 차감 제도 안내
(제도개요) 종이 서류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서면등록증 우편배송에 따른 배송지연ㆍ분실우려 해소를 위해 권리 설정등록(신규등록)시에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또는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설정등록료에서 1만원을 차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및 제7항 참조
(신청방법) (최초 특허고객등록시) 특허로에서 최초 특허고객등록을 할 때, 「전자등록증 신청」 난에 ‘신청’을 체크 (등록결정서 발송 이전) 특허로의 특허고객정보 변경 신청 난에서 「전자등록증 신청」 난에 ‘신청’을 체크 * 접속경로 : 특허로(www.patent.go.kr)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 변경 신청 (등록결정서 발송 이후) 납부서의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난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차감 적용된 설정등록료 납부
(유의사항) 납부해야할 총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함 상표권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설정등록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차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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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음 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 (http://www.giro.or.kr) 납부
우편으로 요금납부 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 · 제출하여야함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 특허청장이 납입고지 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07.01 시행)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07.01 시행)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설정등록료 · 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특허청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가능 (2009.07.01 시행)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특허청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가능 (2009.07.01 시행)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폐지 (2014.03.01) 적립 고객인 개인,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차등록료 감면 도입 및 감면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폐지 동 제도 폐지 시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고객이 사용하거나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 될 때까지 사용 가능
(유의사항) 본 일람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바탕으로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보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2. 2.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0호, 2022. 2. 18., 일부개정] 보기
컨텐츠 최종 업데이트일 : 2022년 8월 19일
한민특허 :: 비용안내
비용안내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안내합니다.
출원 및 등록 비용
※ 우선심사 신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선택 사항입니다.
※ 부가세 및 특허청 관납료는 별도입니다.
※ 해외출원이나 소송, 심판, 이의신청(디자인, 상표) 등은 별도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특허 출원 등록 비용
출원비용 중간사건 등록비용 우선심사 125만원 내외 – 125만원 내외 40만원
출원비용에는 선행기술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항의 개수, 난이도 및 자료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 특허청으로부터 발송되는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 중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의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작성시 소정의 비용(약 3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명세서의 단순 흠결 보정 등은 중간사건 변리사 비용이 무료이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만 등록이 결정되면 함께 청구됩니다.
< 특허 출원 등록 비용 결제 절차 > 1. 등록가능성 문의 후 출원 의뢰시 착수금 결제 : 4~6주 이내 출원인(의뢰인)께 가명세서 송부
2. 특허청에 특허 출원 후 관련서류(출원서, 등) 송부 및 확정된 관납료 결제
3. 중간사건 발생시 보정서 및 의견서 작성 송부 및 비용 결제 (특허법 제29조제2항 관련 중간사건 발생시)
4. 출원 12~18개월 후, 등록결정시 등록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결제
< 특허 출원 등록 비용 합계 (관납료·부가세 포함, 사례별) > 구분 비용 부가세 관납료 합계 출원 1,250,000원 125,000원 122,700원 1,497,700원 우선심사 400,000원 40,000원 200,000원 640,000원 의견제출(진보성) 300,000원 30,000원 4,000원 334,000원 등록 1,250,000원 125,000원 72,000원 1,447,000원 case 1 우선심사·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총 합계 2,944,700 원 = 출원(1,497,700원) + 등록(1,447,000원) case 2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 → 특허 등록. 총 합계 3,584,700 원 = 출원(1,497,700원) + 우선심사(640,000원) + 등록(1,447,000원) case 3 중간사건(의견제출) 발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의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 작성 제출 → 특허 등록. 총 합계 3,278,700 원 = 출원(1,497,700원) + 의견제출(334,000원) + 등록(1,447,000원) case 4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의견제출) 발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 →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의 거절이유가 발생되어 의견서 작성 제출 → 특허 등록. 총 합계 3,918,700 원 = 출원(1,497,700원) + 우선심사(640,000원) + 의견제출(334,000원) + 등록(1,447,000원)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출원비용 중간사건 등록비용 우선심사 33~40만원 – 33~40만원 20만원
비용은 난이도 및 자료제공 정도(도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 특허청의 심사결과 출원방식 변경, 보정 등 중간사건의 변리사 비용은 무료이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는 등록이 결정되면 함께 청구됩니다. 단, 중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소정이 중간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결제 절차 > 1. 출원 의뢰시 출원비용(관납료, 부가세 포함) 결제 : 2~3주 이내 디자인 출원인(의뢰인)께 가명세서 송부
2. 특허청에 출원 후 출원인(의뢰인)께 관련서류(출원서, 출원료납부증) 등 송부 – 결제 불필요
3. 출원 8~10개월 후(일부심사는 1~2개월 후), 등록결정시 등록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결제
<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합계 (관납료·부가세 포함, 사례별) > 구분 비용 부가세 관납료 합계 출원 330,000원 33,000원 28,200원 391,200원 우선심사 200,000원 20,000원 70,000원 290,000원 등록 330,000원 33,000원 22,500원 385,500원 case 1 우선심사·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33만원으로 결정되어 디자인 출원 → 디자인 등록. 총 합계 776,700 원 = 출원(391,200원) + 등록(385,500원) case 2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33만원으로 결정되어 디자인 출원 (우선심사 신청) → 디자인 등록. 총 합계 1,066,700 원 = 출원(391,200원) + 우선심사(290,000원) + 등록(385,500원)
상표 출원 등록 비용
출원비용 중간사건 등록비용 우선심사 13~20만원 – 13~20만원 20만원
비용에는 등록가능성 검토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었으며, 검토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 특허청의 심사결과 출원방식 변경, 보정 등 중간사건의 변리사 비용은 무료이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는 등록이 결정되면 함께 청구됩니다. 단, 중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소정이 중간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여 출원공고(심사 통과)가 결정된 후, 제3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의신청에 대응할 경우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상표(표장)를 출원인이 직접 고안·창작했다면 이의신청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표 출원 등록 비용 결제 절차 > 1. 등록가능성 문의 후 출원 의뢰시 출원비용(관납료, 부가세 포함) 결제 : 2~5일 이내 상표 출원
2. 특허청에 출원 후 출원인(의뢰인)께 관련서류(출원서, 출원료납부증) 등 송부 – 결제 불필요
3. 출원 8~11개월 후, 등록결정시 등록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결제
< 상표 출원 등록 비용 합계 (관납료·부가세 포함, 사례별) > 구분 비용 부가세 관납료 합계 출원 130,000원 13,000원 56,000원 199,000원 우선심사 200,000원 20,000원 160,000원 380,000원 등록 130,000원 13,000원 220,120원 363,120원 * 지정 상품(서비스업)으로 고시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실 경우 관납료는 62,000원입니다. case 1 우선심사·중간사건 없이 등록. 상표 출원 → 상표 등록. 총 합계 562,120 원 = 출원(199,000원) + 등록(363,120원) case 2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 없이 등록 상표 출원 (우선심사 신청) → 상표 등록. 총 합계 942,120 원 = 출원(199,000원) + 우선심사(380,000원) + 등록(363,120원)
!!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착수금(출원비용)이 적은 업체는 중간 사건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중간 사건 발생시 출원 취하나 포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1항당 5만원, 도면 1개당 3만원의 출원 수수료 발생 (청구항 및 도면의 수는 사전협의 가능하며, 도면 제공시 도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인 부담이며, 특허청 관납료 및 출원수수료는 특허 명세서 최종 확정된 후 납부 안내드립니다.
의견제출통지시 그 대응을 위한 보정서/의견서 제출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
80 만원
1. 선행기술조사, 등록가능성 및 컨설팅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록가능성 및 컨설팅 검토 2. 특허고객번호 발급 대행 및 대리인 선임 신고
특허고객번호 발급 대행 및 대리인 선임 신고 3. 특허 명세서 초안 작성
특허 명세서 초안 작성 4. 발명자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 명세서 초안 수정 및 보완
발명자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 명세서 초안 수정 및 보완 5. 최종 특허 명세서 확정 및 특허청 접수
최종 특허 명세서 확정 및 특허청 접수 6. 출원 보고 및 출원 관련서류 송부
출원 보고 및 출원 관련서류 송부 7. 특허청 통지수령 및 각종 기일 체크
특허청 통지수령 및 각종 기일 체크 8. 특허청 심사 진행상황 체크 및 보고
특허청 심사 진행상황 체크 및 보고 9. 심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안 상담
심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안 상담 10. 특허등록증 배송 및 특허권 관리
등록 성공시 등록성사금 80만원이 추가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Patent) 비용의 절약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Patent) 비용의 절약 전략 – 숨은 비용 찾기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특허 비용의 절약 전략 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CEO 분들의 경우에는 특허/상표에 관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전략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중요성을 인지하더라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IP 획득에 지출되는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특허출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해보며,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기술 난이도, 특허출원 전략, 향후 IP 관리방법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전반적인 IP 획득 사이클을 이해해주시면 조금 더 체계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실 수 있습니다.
1. 특허출원의 사이클을 이해할 것 – 특허출원이 끝이 아니다.
1) 특허 획득을 위한 절차 – 특허출원, 심사, 등록의 순차적인 사이클
한국 특허제도는 ‘ 등록주의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발명을 한 사람이더라도 특허출원을 통해 ‘ 특허권을 획득 ‘한 경우에만 권리자로서 발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내 발명에 대해 ‘ 특허출원 ‘만으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강력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므로 특허법상 일정한 요건(특허요건)을 만족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88조)
또한,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해 ‘ 심사를 청구 ‘한 경우에 비로소 특허청에서는 ‘ 특허요건 심사’ 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선행기술들과 차이가 있고, 적법한 기재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만약,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문서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님들께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63조)
이 과정에서 출원인은 변리사분들과 함께 출원발명의 기술 내용과 선행기술의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 하게 됩니다. 또한, 위 분석결과를 기초로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강조할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발굴하고, 심사관님들의 거절이유의 부당함을 다투는 의견서를 작성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상 위 작업을 ‘ 중간사건(Office Action 대응) ‘이라고 부르며, 보통 특허출원 과정에서 1~2회의 의견제출통지를 제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특허청은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특허결정) 을 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62조)
특허청의 특허결정 이후에 출원인이 최종적으로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 함으로써 하나의 특허를 획득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87조)
이러한 특허출원 사이클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특허출원의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특허출원의 비용 – 각 단계별 비용 부과
일반적으로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에서는 각 단계의 절차별로 비용을 개별적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
위 특허 사이클과 유사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도 a) 특허출원 단계 , b) 중간사건 단계 , c) 등록 단계 로 구분됩니다.
” 특허출원 단계 “에서는 발명자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특허청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발명자와의 상담을 통해 발명자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향후 분쟁에서 될 수 있는 강력한 칼과 방패를 다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허 청구항’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자의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신중하게 작성 됩니다.
또한, 특허는 사업의 방향성과도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업중인 영역을 비롯하여, 향후 확장될 수 있는 서비스, 제품군까지 검토 될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의 권리범위는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특허출원의 비용의 대부분은 위 특허 명세서 작업과정에서 발생 하게 됩니다.
기술 난이도, 특허명세서 작성 분량, 특허 포트폴리오의 복잡성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명세서 작성비용이 다양하게 발생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한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발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출원 착수비용’와 ‘등록 성사금’의 명목으로 비용을 나누어 청구 하고 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를 좁게 가져가는 경우 대다수의 특허출원을 등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므로, 경쟁자로부터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권리범위를 넓게 가져가며 등록 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님들의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기술 내용을 추가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 중간사건 단계 “에서도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숨은 관납료를 고려할 것 – 권리를 유지하는 비용
위와 다른 관점에서, 특허출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 대리인 수수료 “와 ” 관납료 “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전문가의 기술적 내용 분석 과정과 법률적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출원, 심사, 등록 과정에서 제출하는 수수료로 특허출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관납료” 중에서 특허권의 획득 이후에도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연차등록료” 는 숨은 비용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차등록료”는 기본료와 가산료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는 초기 4~6년차에는 40,000원에 불과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3년 이후에는 매년 360,000원이 청구되므로 특허권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료”는 청구항 1개당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초기 4~6년차에는 22,000원에 불과하지만 이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3년 이후에는 매년 55,000원이 청구됩니다. 만약, 특허의 청구항이 수십 개인 경우에는 매년 수십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영역과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부합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특허 청구항만을 유지 하는 것도 특허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관리하고 있는 특허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연차료로 지출되는 비용도 급증하게 되므로, 이러한 연차료 관리 작업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 됩니다.
3. 출원 이후의 비용분담 주체를 확인할 것 – 정부 지원사업의 맹점
최근 스타트업의 IP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책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경우 ‘ 특허출원 비용 ‘만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 중간사건(OA) 대응 비용 ‘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 특허출원 비용’만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후의 추가비용이 특허출원의 비용보다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 특허의 경우 등 록을 위해 특허청과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대응비용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 도 고려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출원의 비용을 고려할 것 – 각 국가별로 별개의 비용을 소모
국내 특허출원 이후 해외 사업화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특허 독립의 원칙)
한국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소요하기 위해 약 300~500만원의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은 약 1000~2000만원 수준으로 국내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 됩니다.
각 국가별 대리인 비용과 관납료를 추가적으로 납부 하여야 하므로, 향후 해외 진출 계획을 검토하여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선별적으로 해외출원하며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비용(약 400만원)이 소모되지만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국가별 2년 6개월인 경우도 존재) 이후에 각 국가의 진입시점을 선택할 수 있고,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사전적인 특허성을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개별국에 직접 특허출원과 PCT 국제출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다 높은 효용을 가지는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출원과 해외 특허출원의 사이클을 제품과 서비스 출시 시기와 적절하게 조절 하며, 특허 비용을 최적화하여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기술이 향후 제품화되어 시장에서 본격적인 반응을 얻기까지는 대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허출원은 가을철 추수를 위한 든든한 준비 작업이지만, 이 글을 통해 특허출원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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